서울시교육청 "고교교육 정상화 역행하는 퇴행적 판결" 반발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울 배재고와 세화고에 대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배재고와 세화고가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배재고와 세화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모두 서울시교육청이 부담하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7월 배재고, 세화고, 경희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등 8개 학교에 대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 점수 미달로 지정취소를 결정했다.
자사고 지위를 박탈당한 학교들은 2019년 8월 교육청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받아들이면서 해당 학교들은 지금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해왔다.
재판 과정에서 학교 측은 교육청이 2019년 자사고 재지정 평가 직전 기준과 지표를 불리하게 변경한 뒤 이를 소급 적용했다며 지정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 판결에 서울시교육청은 "고교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퇴행적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했고, 행정처분 과정에도 아무런 법률적·행정적 문제가 없었다"며 "법원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관련 법령에 따른 공적 절차로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됐는데도, 평가 결과인 지정취소처분을 뒤집은 법원 판결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ilraoh@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