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위 이용해 증거인멸 우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비자금 조성과 횡령 의혹 등을 받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구속됐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원정숙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지위를 이용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있다"며 "범죄의 규모 및 관련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최 회장은 SK그룹 창업주인 고 최종건 회장의 차남이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 형으로, 2016년부터 SK네트웍스 대표이사회장을 맡아왔다.
검찰은 최 회장이 SK네트웍스와 SKC 등을 경영하며 회삿돈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09년 SKC의 자회사인 SK텔레시스가 최 회장이 지분을 보유했던 골프장 운영업체에 150여억 원을 무담보로 빌려주고 제대로 상환받지 못했다며 배임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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