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은 주사파' 주장 지만원에 200만 원 배상 판결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향해 주사파, 빨갱이라 표현한 글을 올린 보수 논객 지만원 씨가 임 전 실장에게 2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김세정 기자

"과장·비유 제한은 표현의 자유 침해" 대법 판결 고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자신을 '주사파', '빨갱이'라 표현한 글을 올린 보수 논객 지만원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김병철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임 전 실장이 지 씨와 문제의 글이 게시된 사이트 '뉴스타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적·이념적 논제에서의 수사학적 과장·비유적 표현까지 금기시하고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간으로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지 씨는 2017년 7~9월 사이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 '뉴스타운'에 '8월의 시국', '주사파로 꾸린 정부, 적화통일 꿈 깨라' '청와대는 점령군 사령부'라는 제목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 씨는 해당 글에서 임 전 실장을 '주사파의 골수요 대부', '지독한 빨갱이' 등으로 표현했다.

임 전 실장은 형사재판과 별개로 지 씨 등을 상대로 2019년 7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같은 법원에서 심리 중인 형사재판은 민사소송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공판을 '추후 지정'하기로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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