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증인신문 불허, 동의할 수 없다" 반발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전남 신안 '염전노예' 사건의 피해자 한 명이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이 부실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2부(이순형·김정민·김병룡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박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원심과 마찬가지로 기각했다.
박 씨 측은 감금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염전 주인 A씨가 2014년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자 재판이 부실했다며 지난 2017년 10월 1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A 씨는 피해자 박 씨의 동의 없이 박 씨 명의로 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는데, 당시 형사 재판부가 진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부실 재판'을 진행한 끝에 A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는 취지다.
A 씨는 1심 선고 직전 박 씨를 찾아가 처벌불원서에 지장을 찍게 했는데 박 씨는 한글을 읽는데 미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듬해 4월 1심 재판부는 "법관들이 자신들에게 부여된 권한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권한을 행사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박 씨 측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박 씨 측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내면서 재판은 약 10개월가량 진행되지 못했다.
항소심에 이르러 박 씨 측은 법관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불허했다. 박 씨 측은 이 과정에서 재판부가 '상고심에서 다퉈라'는 취지로 말하며 원고 패소 심증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기피 신청을 최종 기각하면서 1월 변론이 재개됐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 역시 박 씨 측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난 박 씨 측 법률대리인 최정규 변호사(원곡법률사무소)는 "입증 책임을 진 원고 측 증인 신청까지 기각당한 상태에서 어느 누가 공정한 재판이라 인정하겠는가. 다른 국가배상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경찰처럼 공무원도 잘못하면 증인으로 불려 가는데, 잘못한 법관에 대해서는 도대체 왜 (증인신문) 기회도 허락받지 못했는지…"라며 판결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최 변호사는 "(민사) 재판부 논리는 법관의 자유 영역에 있는 잘못은 절대로 민사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것인데 동의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고, 시민이 (법관에) 판결 권한을 맡길 수 있을지 불안감이 든다"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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