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운전사 폭행사건 부실수사 의혹을 진상조사 중인 경찰이 당시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은 이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 수사를 담당한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A 경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 경사는 올 1월부터 시행된 대통령령에 따라 입건됐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피혐의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받으면 입건한다. A 경사는 경찰조사단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이 차관은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술 취해 잠든 자신을 깨운 택시운전사의 멱살을 잡았지만 입건되지 않았다. 해당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를 받은 경찰은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이 과정에서 택시기사가 A 경사에게 당시 상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지만 이를 묵살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24일 진상조사에 나섰다. 진상조사단은 A 경사를 비롯해 경찰관 42명을 조사하고 총 9대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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