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이민걸·이규진 선고 3월로 연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민걸(사진)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규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의 판결 선고가 3월로 미뤄졌다. /뉴시스

애초 18일 선고기일…최근 변론재개 신청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규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의 판결 선고가 3월로 미뤄졌다. 이 사건 선고는 애초 이달 18일 내려질 예정이었는데 이 전 실장 측이 최근 변론 재개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 실장 등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선고기일을 3월 11일 오후 2시로 변경했다. 기록 검토 및 판결문 작성을 위해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이에 앞서 이 전 실장 측은 지난 10일 재판부에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변론 재개는 재판에서 다뤄지지 않은 새로운 증거가 나왔거나 추가로 변론이 필요할 때 이뤄지는 절차다.

이 전 실장은 2016년 박선숙·김수민 당시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심증을 파악해 국회의원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이 전 위원, 양 전 대법원장 등과 공모해 2014년 12월~2016년 3월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위원은 2015년 7월~2017년 4월 헌법재판소 주요 사건 평의 결과 등 내부 정보를 수집하고, 헌재와 엮인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에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과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는 2015년 통진당 행정소송과 관련해 법원행정처 요구에 따라 사건을 배당하거나, 관련 행정소송 판시 내용을 누설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달 28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실장과 이 전 위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심 전 고등법원장에게 징역 1년을, 방 부장판사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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