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 설치법 대표발의…윤석열 총장 입장 주목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개혁의 종착역이자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의 조직적 형태인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이 가시화됐다. 여당이 발의한 설치법안이 통과된다면 해방 이후 처음으로 검찰 수사권이 폐지되는 셈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반발 기미도 보인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에 따르면 기존 검찰이 갖던 수사권은 모두 이 신설 청으로 넘어간다. 현재 검찰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를 직접수사할 수 있다.
중대범죄수사청장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 중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1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로 재직하거나 국가기관 등에서 수사 경험이 있는 사람, 법률학 조교수 이상이 자격 조건이다.
수사관은 변호사, 검찰 또는 경찰 공무원 출신에게 자격을 준다. 이밖에 조사·수사업무에 종사했던 사람,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사업무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이 대상이다. 단 수사관 중 검찰 출신 비중은 1/2로 제한한다.
중대범죄수사청이 설립되면 검찰은 경찰 수사 보완 요구, 기소와 공소유지 업무만 맡게 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국가수사본부 등과 함께 수사기관 다원화 시대가 열리는 셈이다.
여당은 이밖에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2월 임시국회에서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일괄 통과시킬 계획이다. 절차가 순조롭다면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할 가능성도 있다.
몇가지 쟁점은 남는다. 우선 중대범죄수사청을 어느 부 소속으로 하느냐다. 여당 내 기류는 일단 법무부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안전부나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다만 행안부로 하면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함께 수사 권한이 비대화될 우려가 있다. 국무총리실은 업무가 광범위해 수사청이 자칫 경시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온다.
검사 출신 비중도 논란거리다. 일각에서는 1/2도 많다는 분위기다. 수사청 수사관 절반을 검사 출신이 점하면 기소를 담당하는 검찰과 동질성 때문에 수사-기소권이 제대로 분리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검찰 무력화와 권력형 비리 은폐 의도라며 강력히 반대하는 야당은 물론 검찰도 수사권 완전 분리가 반가울리 없다. 이번 황운하 의원 법안에 참여한 의원 21명 중 검찰 출신은 여당에서조차 1명도 없다는 점도 방증이다. 윤석열 총장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 주목된다.
서울동부지검장 출신이며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했던 석동현 변호사는 중대범죄수사청법 발의를 놓고 "검찰의 무력화, 초토화를 넘어 공중분해를 통한 검찰해체 수순"이라며 "윤석열 총장도 검찰의 수장으로서 차라리 내 목을 치라며 분연히 불의한 시도를 막겠다는 결기도 보여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총장은 2019년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 등 수사-기소권 분리를 놓고 "국가 전체 반부패 대응 역량이 강화된다면 직접수사를 꼭 검찰이 해야되는 건 아니다"라며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문무일 총장 시절 대검도 마약·식품의약·조세범죄 등 독립수사청 설립을 추진해 실제 마약범죄수사청, 조세범죄수사청 설립안을 법무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다만 윤 총장도 '중장기적'이라는 단서로 수사권 폐지를 찬성했을 뿐이며 자신의 임기 내에 현실화된다면 좌시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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