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 현행범 체포…2021년 달라지는 법무정책 7가지

가정폭력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교정시설 원격의료시스템 구축하는 등 법무부가 2021년 달라지는 법무정책 7가지를 발표했다. /이동률 기자

가정폭력 처벌 강화·교정시설 원격의료 확대 등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가정폭력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전국 교정시설에 원격의료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법무부가 2021년 달라지는 법무정책 7가지를 발표했다.

10일 법무부는 △가정폭력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국가송무체계 개선 △대한민국 방문 외국인에게 전자여행허가제도(ETA) 도입 △출입국사범 제도 개선 △변호사시험 시험장 전국 확대 및 응시자 편의개선 △교정기관 원격의료 확대 △교정기관 수형자 중장비 직업훈련 확대 등 7대 정책을 소개했다.

우선 개정 가정폭력처벌법을 통해 가정폭력 처벌 수위를 높였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가정폭력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접근금지 등 임시 조치 위반 시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재수단도 강화된다.

국가송무체계도 개선된다. 각급 검찰청 검사장에게 분산·위임됐던 국가·행정소송의 승인 및 지휘권한을 법무부 장관에게 이관해 일원화한다. 급격히 변화하는 송무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7월부터는 사증없이 입국 가능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제도(ETA)가 시행된다. 미국과 영국, 멕시코 등 사증없이 입국할 수 있는 국가의 국민은 개인정보 및 여행정보를 사전에 온라인으로 입력하고, 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ETA 승인을 받으면 2년간은 사전 여행허가와 수수료가 면제된다. 항공기 탑승 최소 24시간 전까지 ETA 홈페이지 또는 앱에 접속해 신청해야 한다.

출입국사범 제도도 개선된다. 이제 출입국사범의 범칙금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도 낼 수 있다. 지난달 21일부터 출입국사범에 대한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제도가 시행됐다. 출입국·외국인 관서의 장은 출국조치 대상 외국인에게 최대 2천만원 이하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는 조건으로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 위반 시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 귀속한다.

기존 전국 9개 시험장에서만 치러지던 변호사시험이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대학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확대됐다. 시험시간 중 응시자의 화장실 사용도 전면 허용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에 대비해 원격의료를 전국 교정시설로 확대한다. 현재 전국 교정시설은 부속의원을 두고 있으나 의료인력이 항상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법무부는 6개 교정시설에 원격의료시스템을 추가 구축하고, 전국 53개 교정시설에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수형자 중장비 직업훈련 과정도 확대된다. 여주교도소에 이어 강원북부교도소에 추가로 지게차운전기능사 과정을 신설해 중장비 교육 기회를 넓힌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연계해 출소 후 국비로 실기교육을 지원하는 등 노동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중장비 직업훈련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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