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최종점검위원회서 결정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국내 허가 및 고령층 접종 가능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특히 고령층 접종 여부는 앞서 자문 절차에서 판단이 보류됐는데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백신 허가 심사의 마지막 단계인 최종점검위원회를 열고 오후 2시 그 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앞서 검증 자문단,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허가 및 고령층 접종 여부 등에 대해 최종 판단을 내린다.
앞서 두 번의 자문에서는 임상 3상 자료 제출을 조건으로 허가를 권고한다는 의견은 같았지만 만 65세 이상 접종 여부에 대해서는 엇갈렸다. 검증 자문단 회의에서는 65세 이상 국민에게도 접종이 가능하다는 다수의견을 제시했지만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향후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 추가로 논의하도록 권고해 판단을 보류했다.
당시 오일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고령층 접종에 대해 "자료를 검토해봤을 때 현재로서 특기할 만한 안전성에 관한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성에 관한 이슈는 해결됐다(는 의견이다)"고 밝혔다. 다만 "효용성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환자 발생 숫자가 충분히 누적돼야 판단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의 임상시험 결과로는 숫자가 적어 통계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최근 독일, 프랑스 등 유럽 몇몇 국가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고령층 사용을 제한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미지수다.
특히 고령층 접종 가능 여부는 당장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요양병원·요양시설 접종에 직접 영향을 끼치게 된다. 정부는 이달 안에 코로나19 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의료진을 시작으로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등에게 우선적으로 접종을 실시할 계획인데, 요양병원·요양시설 인원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투여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식약처가 허가는 내주더라도 접종 대상에서 고령층을 제외하도록 권고할 경우 질병관리청은 이 계획부터 수정해야 하는 상황에 몰린다.
질병청 관계자는 9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한 질문에 "만약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제한적이라는 (허가) 내용이 있다면 향후 코로나19 전문가자문위원단 검토,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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