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어적 행동 아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으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9일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행인과 눈을 마주치면 그들이 자신을 적대하고 해를 끼칠 것 같다는 불안감에 방어적으로 행동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기록을 보면 방어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불안하다면 행인이 많은 장소를 일부러 다닐 이유도 없어 보인다"고 했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26일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주먹을 휘둘러 중상을 입히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A씨가 SNS에 쓴 글에 따르면 이 씨가 먼저 다가와 어깨를 부딪치고 욕설을 했다. 이에 화가 난 A씨가 항의하자 이 씨는 다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A씨의 눈가를 가격했다. A씨는 광대뼈가 함몰되는 등 크게 다쳐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 씨는 A씨를 폭행하기 전에도 다른 행인에게 여러 차례 시비를 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2~4월에는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행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침을 뱉었던 것이 알려져 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이 씨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모두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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