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의혹' 백운규 구속영장 기각…"혐의 소명 부족"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백운규(사진)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새롬 기자

"다툼 여지 있어…구속 필요성·상당성 부족"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전지방법원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검찰이 백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범죄 혐의 소명 부족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한 사실 및 그로 인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이 모두 증명돼야 한다"며 "검찰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범죄혐의 증명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 부장판사는 "피의자는 원전의 즉시 가동중단을 지시하거나 경제성 조작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다"며 "범죄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피의자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주요 참고인이 구속된 상태이고, 관계자들의 진술이 확보된 상태"라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 30분부터 8시 50분까지 6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백 전 장관은 심사 시작에 앞서 취재진에 "원전 조기 폐쇄는 국민 안전을 위한 국정과제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4일 백 전 장관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본다.

산업부 공무원 3명이 원전 자료 530여 건을 삭제하는 데도 관여했다고 의심한다.

공용전자기록손상죄, 감사원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들 공무원들의 첫 재판은 다음달 9일 열린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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