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브리핑…마스크 사후단속도 시행
[더팩트|이진하 기자] 앞으로 서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의 반려동물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오늘부터 반려동물의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다"며 "검사 대상은 반려동물의 보호자가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이며 반려동물에 의심 증세가 있는 경우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가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된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반려동물이 확진될 경우 자택에서 14일간 격리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다만 보호자가 모두 확진됐거나 고령의 기저질환자라면 시 격리시설에서 보호한다"고 말했다.
반려동물 코로나19 검사는 의무사항은 아니다. 또 보호자가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라도 의심증세가 없는 반려동물은 검사를 받을 수 없다.
시는 앞으로 확진자가 발생한 업소에서 사후 역학조사를 통해 마스크 미착용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최근 집단감염이 일어난 광진구 소재 음식점 관련 확진자 중 일부가 CCTV 등 역학조사에서 마스크 미착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마스크 착용 단속 기준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점을 감안한 조치다.
박 국장은 "확진자가 발생한 업소에서 마스크 착용 지침 위반된 경우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는 중앙관리대책본부의 회신을 받았다"며 "향후 확진자가 발생한 업소의 경우 CCTV, 역학조사, 진술 등을 통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는 이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마스크 미착용 점검은 현장 단속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집단감염 등 확진자가 발생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마스크 미착용 사진을 제보하는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오전 0시 기준 서울 확진자는 전날 오전 0시보다 112명이 늘어나 2만5279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는 1명이 추가돼 누적 사망자는 339명이다.
주요 집단감염음 중구 소재 복지시설 관련 6명, 동작구 소재 병원 관련 3명, 성동구 소재 병원 관련 1명, 광진구 소재 음식점 관련 1명, 영등포구 소재 의료기관2 관련 1명, 서대문구 소재 운동시설 관련 1명 등이다.
서울시 확진자의 주간 동향을 살펴보면 지난주 총 1008명이 확진됐고 일평균 144명으로 집계돼 2주전 일평균 확진자인 114명보다 증가했다. 무증상자도 40.5%에서 41.9% 소폭 증가했다.
반면 감염경로 조사 중 확진자는 2주 전 전체 확진자에서 27.8%였으나 지난주 23.7%로 감소세를 나타냈고 확진 시 중증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65세 이상 확진자 비율은 2주 전 22.7%에서 21.7%로 소폭 줄었다. 사망자도 2주 전 27명에서 지난주 14명으로 감소했다.
최근 일주일간 집단감염 발생은 음식점과 복지시설 관련 192명, 의료시설 관련 97명, 직장 관련 47명, 종교시설 관련 4명, 요양병원 관련 2명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