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명확한 관리 위해 전용 계좌 구분해야"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아무리 적절한 용도로 사용했어도 비공식 계좌로 후원금을 받았다면 회계 부정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A 재단이 서울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개선명령 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자선 사업을 하는 A 재단은 서울 용산구의 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며 복지관의 후원금 전용 계좌가 아닌 별도 계좌로 5900여만 원을 후원받았다. 복지관이 주관한 축제에 사용하기 위해서다. 이후 A 재단은 후원금과 축제에서 발생한 수익을 합친 6600여만 원 중 5000여만 원을 A 재단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
용산구는 비공식 계좌로 후원받아 이를 A 재단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은 사회복지사업법·장애인복지법상 '후원금 회계 부정'에 해당한다며 개선 명령을 내렸다. A 재단은 이에 반발해 개선 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용산구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행정5부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A 재단은 복지관의 후원금에 관한 수입·지출 내용을 명확하게 공개하고 관리하기 위해 후원금 전용 계좌를 구분해 사용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비공식 계좌로 후원금을 납입하도록 안내해 후원금을 지급받고 그 가운데 상당액을 다시 A 재단 명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회계 부정이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A 재단이 복지관을 위해 후원금을 썼더라도 비공식 계좌로 후원금을 지급받은 행위는 부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비공식 계좌로 후원금을 지급받은 이상 이 후원금을 복지관을 위해 사용했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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