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년 전부터 종교 용지…1973년 재개발 구역 지정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애초 교회 용지로 쓰인 재개발 구역에 새 교회를 짓는다면 개발 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토지는 110여 년 전부터 교회 용지로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A 교회가 서울 종로구청을 상대로 "개발 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교회는 1910년경 서울 종로구 일대를 소유해 교회를 짓고 종교시설 용지로 써왔다. 교회 측이 소유한 토지를 포함한 서울 종로구 도렴동·내수동·세종로 등은 1973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다.
교회 측은 기존 교회 건물을 허물고 새 교회를 짓기 위해 종로구청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해 2014년 5월 인가받았다. 통상 건물 신축은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받지만, A 교회는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교회를 신축하기 때문에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다.
종로구청은 교회 측 사업이 당시 개발이익환수법상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개발 부담금 33억 4900여만 원을 부과했다.
교회 측은 애초 종교시설 용지인 땅에 교회를 신축하는 건 개발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종로구청의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교회 측은 "이 사건 사업은 사업시행인가 전부터 종교시설 및 부대시설 용지로 개발이 이미 완료된 토지에 종교시설인 교회 건물을 건축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대지조성 등 개발행위 자체가 없다"며 "종교용지로 사용된 토지에 기존 예배당 등 종교시설을 철거하고 새로운 종교시설이 건축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떠한 지목 변경이나 개발에 따른 효용 증가가 발생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 역시 교회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행정4부는 "이 사건 사업의 목적은 원고 소유의 기존 교회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교회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라며 "단지 이 사건 토지들이 재개발사업지구 안에 있어 재개발 사업 형식으로 진행 됐다는 이유만으로 개발 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실질적인 사업 내용을 고려했을 때 개발 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비록 형식적으로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으로서 교회 건물을 건축했으나 이는 이 사건 토지 모두 재개발사업지구 안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라며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개발 이득을 얻고자 할 목적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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