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스크 착용 단속 기준 강화 "중대본과 협의"

서울시가 마스크 착용 단속 기준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이선화 기자

[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가 최근 논란이 된 마스크 착용 현장 단속 기준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마스크 착용을 단속하는 행정명령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계도의 목적이었으나 일부 악의적 행위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의 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중대본의 지침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 여부는 현장 단속을 통해 과태료 부과가 결정된다. 그러나 현장 단속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사례에 과태료 부과도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사례를 26건 적발했고, 이 중 14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박 국장은 "지속적으로 사적 모임 금지 조치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나 사적 모임 단속은 어렵기 때문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사적 모임을 자제하고 카페 등에서 취식을 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이호균 기자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0시 기준 서울시 확진자는 전날 대비 126명 늘어난 2만4880명을 기록했다. 사망자는 3명 추가돼 누적 사망자는 332명으로 집계됐다.

중랑구 소재 아동관련 시설에서는 관계자 1명이 2일 최초 확진된 후 3일까지 11명, 4일에 가족 8명이 추가 확진됐다. 해당시설 관계자 등 총 72명을 검사했고 양성은 총 20명, 음성 44명, 나머지는 진행 중이다.

역학조사 결과 해당시설은 아동 돌봄과 교육을 하는 곳으로 방명록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했으나 아동과 교사가 돌봄과 교육을 함께하며 장시간 한 곳에 머물렀고 식사를 함께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북구 소재 사우나도 관계자 1명이 2일 최초 확진돼 3일까지 7명, 4일에 7명이 추가 확진됐다. 4일 확진자는 이용자 2명, 가족 1명, 지인 4명이다. 해당시설 관계자 등 총 698명을 검사했고 양성은 15명, 음성은 447명, 나머지는 검사 중이다.

역학조사에서 이 곳은 24시간 운영하는 사우나로 방명록 작성, 인원 제한, 마스크 착용 홍보 등 방역수칙을 지켰으나 지하에 있어 환기가 어렵고 흡연실과 수면실을 운영해 이용자들이 장시간 머문 것으로 확인됐다.

jh31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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