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 무죄에 "깊이 반성"

부산 낙동강변 살인사건 가해자로 몰려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인철(왼쪽)씨와 장동익씨가 4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심 선고 공판을 통해 31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뒤 꽃다발을 들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경찰이 이른바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 무죄 선고를 놓고 공식 사과했다.

경찰청은 5일 공식 사과문을 내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 무죄 선고와 관련해 재심 청구인을 비롯한 피해자, 가족 등 모든 분들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당시 수사 진행과정에서 적법절차와 인권중심 수사원칙을 준수하지 못한 점을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며 재심 청구인 등에게 큰 상처를 드린 점 깊이 반성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보호'는 준엄한 헌법적 명령으로 경찰관의 당연한 책무"라며 "경찰은 이번 재심 판결 선고문 및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수사상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인권보호 가치를 재인식하는 반면교사로 삼아 억울한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에 앞서 부산고법 형사1부(곽병수 부장판사)는 지난 4일 ‘낙동강변 살인사건’으로 재심에 넘겨진 최인철(60)씨와 장동익(6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1990년 1월 괴한들이 낙동강변에서 데이트를 하던 남녀를 위협해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범죄다. 경찰은 사건 발생 1년여 후 최씨와 장씨를 용의자로 지목해 구속했으며 법원은 이들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수사 과정에서 고문에 따라 거짓자백을 했다고 호소한 두 사람은 모범수로 감형돼 2013년 21년 만에 출소한 뒤 재심을 청구했다.

2019년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이 사건 조사 결과 고문으로 사건이 조작됐다고 발표했으며 부산고법은 재심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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