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집단감염 발생한 헌팅포차에 치료·방역비 등 청구"
[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주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헌팅포차와 의료기관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새로운 집단감염이 발생한 여파다.
서울시는 3일 0시 기준 서울시 코로나19 확진자가 188명 증가해 누적 확진자는 2만4583명이 됐다고 밝혔다. 사망자는 1명 추가돼 누적 사망자는 325명이다.
지난달 9일 187명의 확진자를 기록한 이후 서울시 확진자는 100~150명의 감소세를 보였으나 약 4주 만에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다.
주요 집단감염은 광진구 소재 음식점인 '포차 끝판왕 건대점'에서 지난달 29일 이용자 중 최초 확진자가 발생해 1일까지 18명, 2일에 24명이 추가 확진돼 관련 확진자는 총 43명이고 서울시 확진자는 39명으로 조사됐다. 2일 확진자는 이용자 23명, 종사자 2명, 지인 1명이다.
서울시는 관련 접촉자들 813명을 검사했고 최초 확진자를 제외한 양성이 42명, 음성이 124명, 나머지는 검사 중이라고 했다.
해당시설은 헌팅포차로 방역수칙을 준수하겠다는 확약서를 구청에 제출했으나 역학조사에서 이용자들이 춤을 추며 2층과 3층을 이동해 술을 마시는 등 친밀한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CCTV 확인 결과 일부 이용자는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았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브리핑에서 "해당 시설 관리자는 일반 음식점으로 전환 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를 감수하겠다는 확약을 한 만큼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150만 원 외에도 확진자의 치료비와 방역 비용 일체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반음식점 내 춤추는 행위로 적발된 사항은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영업자 준수자 사항위반 동법 시행규칙 제89에 따라 2월 4일부터 4월 4일까지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시와 자치구의 역학조사에서 이용자 중 10명의 단체 이용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고 이들 중 4명이 확진됐다. 방역당국은 이들에게 5인 이하 사적모임 금지 위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박 국장은 "이번 사례와 별도로 일반 음식점과 헌팅포차 27개, 감성주점 17개 총 44개소를 서울시, 자치구, 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긴급 점검에 나설 것"이라며 "선제적 대응을 통해 집단감염을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관악구 소재 의료기관에서도 1일 최초 확진자 발생 후 당일에 2명, 2일에 9명이 확진돼 총 12명이 확진됐고 2일 확진자는 직원 1명, 환자 2명, 가족 6명이었다. 접촉자를 포함해 130명을 검사했으며 최초 확진자를 제외하고 양성이 11명, 음성이 67명, 나머지는 검자 중이다.
역학조사에서 해당 의료 기관은 창문이 열리지 않아 환기가 어렵고 투석실 침대 간격이 가까웠으며 환자들이 장시간 머물고 직원 간 식사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최초 확진자는 해당 기관 외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돼 추가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구로구 소재 교정시설에서도 수감자 9명이 2일 최초 확진돼 해당시설 관계자 등 접촉자를 포함해 1265명을 조사했다. 현재까지 853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는 검사 중이다.
박 국장은 "백신접종은 이르면 2월 말부터 의료진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니 감소세를 유지하며 철저한 방역과 함께 백신 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시민 분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규정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