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의혹'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보석 허가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3일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와 후배 백 모 기자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이 모 대전고검 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세정 기자

지난해 10월 보석 신청…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 허가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3일 보석 허가로 풀려난다. 구속된 지 201일 만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이날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며 이 전 기자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2000만원 납입(보석보증보험증권 갈음 가능) △보석 조건 위반시 취소하고 보증금 몰취 등 조건을 내걸었다. 특히 서울 주거지에 주거하고 주거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서면으로 법원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지정조건을 지킬 것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 전 기자는 이날 중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7월17일 구속됐으며 4일이 구속기간 만료일이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이 전 기자의 보석 청구를 접수하고 심문을 마무리했으나 수개월 동안 결정을 미뤄왔다.

이 전 기자는 지난 2~3월 후배 백모 채널A 기자와 공모해 수감 중인 이 전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이후 불구속 재판을 요청하며 지난해 10월 보석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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