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파업 철회…합의안 찬성률 86%로 통과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택배종사자 과로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1차 합의문 발표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택배노조가 사측과 정부, 국회 등과 도출한 2차 잠정합의안을 추인하고 파업을 철회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는 29일 오전 총회를 열고 2차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률 86%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문에는 CJ대한통운·롯데택배·한진택배 등 각 택배사가 직접 서명했으며 쟁점이던 분류작업 인력 6000명 투입시기를 내달 4일 전까지로 못박았다.

이에 따라 노조는 파업을 철회하고 30일부터 업무에 복귀한다.

택배노조는 지난 21일 택배기사 과로사의 주원인인 분류작업 인력을 택배사가 책임진다는 내용의 1차 합의안을 작성했으나 투입시기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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