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형대로 선고…벌금 4억원·추징금 14억4천만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사장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5년과 벌금 4억원을 선고했다. 14억 4천여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원종준 라임 대표는 징역 3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라임펀드를 만든 사람으로 알려진 이 전 부사장은 펀드 손실이 발생하자 다른 펀드 상품 자금으로 부실화된 채권을 비싼 값에 인수하는 등 돌려막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회사에 9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사장은 라임펀드에 투자한 메트로폴리탄 김모 회장으로부터 투자 대가로 25억9천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투자 손실을 피하고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고,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투자 대가로 명품시계, 외제차 등 14억원 상당의 금품이나 이익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이 전 부사장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벌금 30억원과 추징금 14억 4천여만원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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