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무죄 취지 판결

대법원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게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이새롬 기자

대법 "진정한 양심에 따른 훈련 거부는 정당한 사유"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게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예비군법위반죄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씨에게 유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에 되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은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는 예비군법에 정한 정당한 사유"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A시는 2017년 6~8월 6회에 걸쳐 예비군훈련을 받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2심 재판부는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취지의 2009년 10월 대법원 판결, 2011년 8월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 판결은 모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한 201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전에 나왔다.

대법원은 "예비군 훈련도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하는 병역의무 이행이라는 점에서 병역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대한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며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도 예비군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훈련 거부도 예비군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최초의 판시"라고 설명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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