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허위인턴 의혹' 최강욱 1심 집유…"즉시 항소"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재판부 판단에 유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최 대표 측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대표는 판결 직후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오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최 대표의 선고공판을 열고 "입시 공정성 훼손은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대표가 조 전 장관 아들 조 모 씨에게 발급해준 인턴 증명서가 허위라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법무법인 직원들은 조 씨를 본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직원 A씨는 평일 내내 야근하고, 주말에도 출근했다는데 조 씨 추정 인물을 단 두 번 봤다고 한다"며 "결국 조 씨의 활동은 주로 저녁 6시 이후나 휴일에 들러서 불상의 업무를 한 것밖에 없다. 정기 업무수행 자체가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업무방해 혐의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연세대 필수 제출서류인 학업계획서에는 청맥에서 일했다고 썼다. 학업성적이나 영어성적이 차이가 안 난다면 인턴 유무는 당락에 영향을 정도가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며 "업무방해의 추상적 위험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했다.

이어 "업무방해는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예견하면 충분하다. 조 씨가 구체적으로 어느 대학 어느 학과에 지원하는지 몰랐다고 하는데, 그래도 고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했다.

최 대표가 주장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나 보복기소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대표는 공모사실 증거가 없는데도 검찰이 검찰 중간간부 인사 발표 직전에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재판부는 "기소요건이 있으면 기소해야 한다. 인사 일정이 있었지만, 방어권 행사와는 무관한 사항으로서 불이익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판결도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정경심은 딸 조 씨가 2014년 의학전문대학원 수시모집에서 평가위원의 사정업무를 방해해 유죄판결을 받았다. 검사는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면 기소할 재량이 있다. 차별적 기소라고 볼 수는 없다"며 "피고인에게 절차상 불이익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정경심은 피고인에게 서류 잘 받았다고,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덕담 인사 내용도 있었지만, 확인서가 조 씨의 입시제출용이라는 것을 인식했던 걸 알 수 있다"며 "입시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에서 학벌이 지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능력이 아닌 인맥으로 발급될 여지가 있고 진위 확인은 사실상 어렵고, 가시적 피해는 밝히기도 어렵다"며 "지원자는 유혹받을 수밖에 없고, 이런 위법행위에 있어서 예방 측면에서라도 양형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최 대표는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그는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의 인식과 판단에 매우 유감이다. 검찰 폭주를 견제할 기관으로서 우리 법원이 어떤 인식과 위상을 갖고 있는가 생각하게 한다"며 "저는 진실을 밝힘으로써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견제하고, 법원의 권한으로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봤지만, 1심 재판에서는 허사였다"고 했다.

이어 "즉시 항소해서 진실을 밝히도록 노력하겠다. 상식에 부합하는 것인지 상급심에서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최 대표는 지난 2017년 10월 법무법인 청맥에서 변호사로 재직하던 시절 조 전 장관의 아들 조 씨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조 전 장관과 함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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