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의 중심 인물로 지목되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균형잡힌 검찰 수사를 촉구하며 공익신고자에게 법적대응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차규근 본부장은 26일 낸 입장문에서 "일부 언론이 출국금지 절차적 불법 논란은 제기하면서 공무상 기록을 특정 정당에 유출한 행위의 절차적 불법은 관심을 갖지않는 것은 모순"이라고 밝혔다.
차 본부장은 '김학의 출금 의혹'을 최초 제기한 공익신고자를 공무상 기밀유출 혐의로 고발할 것도 검토 중이다.
차 본부장은 "신고자가 문제삼는 것으로 보이는 형법상 직권남용죄는 공익신고자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최근 이슈가 된 전 청와대 행정관 사건에서도 법원에서 공익신고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최근 법원에서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차 본부장은 "검찰 수사팀에도 이런 의혹을 균형감있게 수사해달라고 촉구하는 의미에서 '고발 검토'를 언급한 것"이라며 "향후 수사팀의 수사의지를 지켜본 후 (기밀유출 혐의 고발을) 판단할 생각"이라고 했다.
차 본부장은 2019년 3월22일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이규원 검사가 신청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를 사후 승인했다. 김 전 차관의 출국 정보를 무단 조회했다는 의심도 받는다. 출입국 당국은 검사의 출금 요청에 협조할 수 밖에 없으며 출입국관리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불가피할 경우에는 출국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는 게 차 본부장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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