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제 폐지·위기가구에 최대 300만원·…새해 '서울복지'

서울시가 올해 복지 사각지대를 모두 포용할 수 있는 복지 정책을 내놓았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가 올해 복지 서비스 문턱을 낮추고 인프라를 대폭 확충한다.

또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까지 촘촘하게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21년 달라지는 서울복지' 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어르신·장애인 등 돌봄서비스 확대 △부양의무제 폐지 등 복지문턱 완화 △복지인프라 확충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 확대 △사회복지시설 방역 강화 및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 등이다.

먼저 실직‧폐업 등 위기가구에 최대 300만 원 지원하는 '서울형 긴급복지'는 지난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낮췄던 소득‧재산 기준을 올해 6월 말까지 연장 적용한다.

또 정부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에서 탈락한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부양의무제를 전국 최초로 전면 폐지한다. 1월부터 노인‧한부모가족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소득 기준을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04만2145원에서 219만 4331원 이하로 완화했다. 이어 상반기 중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커진 돌봄공백을 메우기 위해 어르신 맞춤형 돌봄서비스 수행인력을 전년대비 255명 확충, 3045명까지 늘린다. 고립‧방치 가능성이 있는 어르신과 중장년 1인가구 등은 IT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스마트 돌봄 시스템으로 위기를 신속하게 감지해 지원한다.

복지 인프라도 확충한다.

노인 돌봄을 위한 동대문실버케어센터는 올 7월 준공과 함께 운영에 들어가고, 치매 어르신들의 돌봄수요 충족을 위해 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와 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를 치매전담형 시설로 전환한다. 성인 뇌병변장애인에게 교육, 돌봄, 건강관리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비전센터' 3개소의 문을 여는 한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50플러스센터도 양천, 강동에 추가로 문을 연다.

취약계층의 홀로서기를 돕는 정책도 지속한다. 장애인‧노숙인‧어르신이 공공임대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며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원주택'을 197호 추가 공급하고,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부터 어르신, 장애인까지 아우르는 맞춤형 일자리를 8만여 개 제공한다.

서울 복지서비스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복지포털'에서 확인하거나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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