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김학의 출금 사건, 공수처 1호 수사 되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면서 이 사건이 공수처 1호 사건이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더팩트 DB


박범계 "공수처 이첩해야"…검찰, 압수수색 직후 관계자 소환 등 고삐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면서 이 사건이 공수처 1호 사건이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25일 박 후보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수사기관장은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며 "당시 과거사위원회의 조사에 관여한 검사들 이름이 나오는데, 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옳지 않겠냐"고 물었다. 이에 박 후보자는 "공수처장이 임명됐고, 차장을 비롯한 검사 인선작업에 돌입했다"며 "현재 상태에서는 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옳다"고 답했다.

공수처법 25조2항은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규정한다.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 대부분은 공수처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 전직 고위공직자라도 재직 중 일어난 범죄 혐의는 공수처가 수사한다. 현재 공익신고서에 적시된 피신고대상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김오수 전 차관,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이규원 검사 등 11명이다.

공수처가 이 사건에 손을 댄다면 수사 범위는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출국금지 절차상 위법 뿐 아니라 수사자료 유출이 의심되는 정황, 당시 김학의 전 차관 출국에 협조한 인물이 있다는 의혹 등도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실제 공익신고서에는 출입국 조회기록, 휴대전화 포렌식 데이터, 진술조서 등 광범위한 수사자료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에서는 공무상 기밀유출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 전 차관이 출국 시도 당시 "출국금지가 돼있지 않다고 해서 나가려 했다"고 밝히는 등 누군가 사전에 출국금지 여부를 알려줬다는 의혹도 있었다. 검찰과거사위가 검찰에 정식 수사 권고하기로 한 예정일 3일 전 출국을 시도했다는 점도 우연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

이날 박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김학의 사건이 최근 불거진 배경을 놓고 갖가지 의혹이 제기됐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공익제보라는 이름으로 야당이 받아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수사자료를 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내용이 유출되고 있다"고 의심했다. 또 "2019년 3월 김학의 사건에 대한 수사권고를 25일 하기로 했는데 그보다 앞선 22일 김 전 차관이 변장해서 출국했다. 법무부나 검찰 내부상황이 (김 전 차관 측에) 전달되지 않았으면 벌어질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당시 김 전 차관의 해외도피에 누가 연루됐는지, 어떤 정보유출이 있었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수사대상"이라고 지적했다.

박 후보자는 "장관이 된다면 소위 공익제보 문제, 수사자료 유출 문제, 출국에 대한 배후세력 등까지 살펴보겠다"며 "이 사건의 본질은 절차적 정의냐, 실체적 정의냐 문제 아닌가. 이 사건을 검찰이 말하는 절차적 정의의 표본으로 삼는 걸 국민이 납득하겠냐"고 되묻기도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별장 성접대 의혹 등으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법무부의 불법사찰 의혹 공익제보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이새롬 기자

다만 공수처가 김학의 사건을 수사하기 쉽지않은 물리적인 한계도 분명하다.

공수처는 지난 20일 공식 출범했지만 차장 인선, 인사위원회 구성,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선정 등으로 수사를 개시하기까지 최소 두달은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사건 재배당 일주일여 만에 법무부를 대대적으로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사가 속전속결로 진행되는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하기 전에 수사를 마무리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본다.

김학의 출금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은 국민의힘에 제출된 공익제보가 대검에 전달된 이후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안양지청에서 수사 중이던 사건을 수원지검 본청으로 다시 배당했고, 수원지검은 특수수사 경험이 있는 검사 등 5명을 투입해 수사팀을 꾸렸다.

수사팀은 지난주 이틀에 걸쳐 법무부를 전방위 압수수색한 데 이어 당시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직원들을 지난 주말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사대상에는 출입국심사과장과 공익신고서에 피신고인으로 이름을 올린 계장급 직원인 2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처 과정에 절차상 위법이 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조만간 이번 의혹의 핵심인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본부장을 불러 수사 진도를 크게 나가려 할 것으로 보인다.

1호 수사가 김학의 출금 의혹처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 된다면 갓 출범한 공수처로서도 부담이 크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은 앞서 열린 청문회에서 1호 수사대상과 관련한 질의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겠다"면서도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고 사실과 법에 입각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bohena@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