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자녀 의혹' 이번 주 또 법원 판단…최강욱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오전 10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사진) 열린민주당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판결을 선고한다. /이동률 기자

'사모펀드 비리' 오촌 조카 항소심 선고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해 법원이 이번 주 또 판단한다. 앞서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자녀 입시 관련 혐의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오전 10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판결을 선고한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 씨에게 법무법인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 허위 경력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학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최 의원 측이 재판 과정에서 펼친 주장은 크게 두 갈래다. 먼저 최 의원 측은 검찰이 정치적 의도로 부당한 수사를 벌였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조씨가 실제로 최 의원이 일하는 법무법인에서 인턴 활동을 했고, 객관적 사실에 맞게 경력 확인서를 발급해준 것뿐이라고도 주장했다.

지난해 9월 속행 공판에는 아들 조씨와 정 교수가 증인으로 나오기도 했지만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정 교수는 이미 관련 내용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조씨 역시 자신이 기소되거나 어머니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형사소송법상 자신 또는 친족이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최 의원의 변호사 시절 동료에 대한 증인신문도 이뤄졌다. 지난해 12월 증인으로 나온 변호사 남모 씨는 최 의원에게서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인턴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또 당시 사무실 직원이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인턴을 하고 있다'고 말해 '아버지와 닮았느냐'고 물어본 기억도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의 사무실에서 영어 서류 뭉치를 들고 있는 조 군을 직접 봤다는 증언도 했다.

최 의원의 재판 내용은 정 교수 재판과 여러모로 겹친다. 정 교수 역시 딸의 대학원 입시에 도움을 주기 위해 허위 인턴 증명서 등을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교수 재판에는 딸 조민 씨가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는지 입증하기 위해 증명서를 발급해 준 기관 관계자 등이 증인으로 나왔다.

증인 중에는 조 씨가 인턴 활동하는 모습을 전혀 보지 못했다는 이도 있었고 일하는 모습을 보고 인사를 나눴다는 이도 있었다. 특히 핵심 혐의인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에 관해서는 정 교수로부터 딸이 어머니 일을 도와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동료 교수들의 증언도 여럿 나왔다.

하지만 정 교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조 씨의 카드 명세 등을 볼 때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고 보기 어렵고, 활동했더라도 증명서에 기재된 기간·활동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입시비리 혐의에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 교수는 법정에서 구속돼 복역 중이다.

최 의원 사건을 맡은 재판부 역시 아들 조씨가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는지, 활동 내용이 발급된 서류 기재에 부합하는지 등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은 우리 사회 공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다. 허위 문서를 발급해 학교에 제출되도록 한 범행 수법도 매우 불량하다"며 최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최 의원 측은 최종변론에서 "조씨는 제 친한 선배(조 전 장관)의 아들이라 어릴 때부터 저희 사무실을 자주 방문했다. 인턴 활동을 한 것도 명백한 사실"이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또 검찰이 위법한 수사를 벌여 선별적으로 기소했다며 "검찰의 폭주를 교정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29일에는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최종의사결정권자로 지목된 조 전 장관의 오촌 조카 조모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도 내려진다. /이새롬 기자

29일에는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최종의사결정권자로 지목된 조 전 장관의 오촌 조카 조모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도 내려진다.

서울고법 형사11부(구자헌 김봉원 이은혜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2시 10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판결을 선고한다.

조 씨는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코링크PE의 사모펀드가 투자한 WFM과 웰스씨앤티 등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조 씨의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정 교수가 공범으로 적시된 혐의는 대부분 무죄 판단을 받았다.

검찰은 15일 결심공판에서 조 씨에게 1심 결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6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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