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 아이디 만 개로 순위 조작 혐의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엠넷(Mnet)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에서 자신의 기획사 소속 연습생이 탈락하지 않도록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수 전 MBK엔터테인먼트 대표와 MBK 자회사인 포켓돌스튜디오 박 모 대표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 등은 소속 연습생이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하자 순위를 높이기 위해 비정상적 방법으로 대량의 타인 명의 아이디를 구매해 특정 출연자에게 대신 투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순위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오디션 프로그램을 기획·제작한 경력이 있는 김 전 대표 등이 투명하고 공정한 업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부정 투표 수단을 이용해 불신을 초래하는 데 일조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의 부정 투표는 소속 연습생의 순위를 다소 변동시키는 정도로 아이돌그룹 멤버 최종 선발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잘못을 인정하고 최근 5년 동안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대표 등은 2016년 MBK엔터테인먼트 직원들에게 아이디 만 개를 구매해 준 뒤 엠넷 사이트에서 프로듀스101 시즌1에 참가한 MBK 소속 연습생 3명에게 온라인 투표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MBK엔터테인먼트 직원들은 차명 아이디를 이용해 프로듀스101 시즌1의 3차 순위와 최종 순위 결정 과정에서 모두 8만 9000여 차례 허위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프로듀스 101 시리즈 시청자 투표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범 CJ ENM 총괄 프로듀서와 안준영 PD 역시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도 각각 징역 1년 8개월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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