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원유철 2심 징역 1년6월…법정구속 면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의원(옛 국민의힘)이 항소심에서 형이 더 무거워졌다./더팩트 DB

1심 징역 10개월보다 형 가중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의원(옛 국민의힘)이 항소심에서 형이 더 무거워졌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25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본 알선수재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원 전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평택 지역업체 4곳에서 민원 해결 명목으로 1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2년 3월부터 2017년까지 지역 기업인들에게 불법 정치자금 5300만원을 받고 정치자금 6500만원을 부정지출한 혐의도 받는다.

은행권에 영향력을 발휘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며 한 사업체에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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