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청장협의회 "아동학대 전담인력 확대해야"

김수영 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양천구청장)은 21일 서울시청에서 브리핑를 통해 오전에 있었던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제156차 정기회의 내용을 발표했다. /서울시 브리핑 화면 캡처

조사인력 확충·경찰 공동대응·일시보호시설 확충 제안

[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가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던 '정인이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아동학대 대응 개선책을 내놨다.

김수영 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양천구청장)은 21일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16개월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을 보며 자치구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3건의 안건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협의회에서 아동학대조사를 위한 인원 확충을 정부에 건의한다.

김 구청장은 "아동학대조사 특성상 24시간 조사가 이뤄져야 하고 2인 1조로 교대 가능한 인원이 최소 4명 이상 배치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에 인건비 조정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아동학대신고 25건당 1명의 전담인력이 필요하나 현재 행안부의 기준인건비는 50건당 1명 수준도 어렵다"며 "19일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계획 중 전담인력 운영에 대한 대책을 사무국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정부가 추가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전국민적 분노를 일으킨 정인이사건을 예방하고자 4건의 안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선화 기자

아동학대 대응을 위해 경찰과 구가 공동대응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앞서 정부는 전담공무원,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현장 대응인력들의 참여아래 주체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여기에 김 구청장은 "대응체계 이원화로 아동학대 조사 대상자의 조사거부 등의 문제가 야기된다"며 "신속한 초기대응과 전문성 및 공권력 보완을 통해 조사 정확성을 높여야 하기때문에 정부안이 확정, 시행되기 전이라도 협의를 통해 공동대응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학대피해 아동 일시보호시설을 확충하자는 의견도 내놓았다. 현재 서울시에 있는 일시보호시설은 강남구와 동대문구에 각각 1개뿐이며 총 150명을 수용할 수 있어 시설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날 협의회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입법의 후속조치로 중대재해발생 기업의 공공사업 입찰 참가자격 제안 요건 강화 안건도 의결했다. 중대재해 기업들을 상대로 영업정지나 지방 입찰 참가 제재 등을 실효성 있게 가할 방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동진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도봉구청장)은 "국가계약법령이나 지방계약법령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제한도 기간이 매우 짧아 처벌 효과가 미약하다"며 "이를 대폭 강화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나 서울시에 건의해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jh311@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