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검, 영등포경찰서로 사건 이송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혐의 피소사실 유출 의혹을 받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순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에 대한 수사를 경찰이 맡는다.
21일 서울남부지검은 "사건을 검토한 결과 수사개시 범위 밖의 범죄로 판단돼 피의자의 주거지와 범죄지를 관할하는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했다"고 밝혔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개시 범위 축소로 인한 조치다.
앞서 사법시험준비행모임(사준모)은 지난 1일 남 의원과 김 대표에 대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검토해달라며 수사의뢰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대검은 사건을 서울북부지검에 이첩했고, 북부지검은 이를 고발사건으로 접수했다. 북부지검은 사건을 형사2부에 배당했지만, 남 의원과 김 전 대표의 관할 주소를 고려해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첩했다.
북부지검은 지난달 30일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피해자 A씨가 박 전 시장을 고소할 예정이라는 사실이 김 전 대표, 남 의원, 임순영 서울시장 젠더특보를 통해 박 전 시장에게 전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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