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송차량 동승한 직원 코로나 확진 판정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직원과 밀접 접촉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법무부가 20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지난 18~19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전수검사 결과 전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직원은 지난 18일 박 전 대통령이 외부 의료시설로 통원 치료를 받으러 갈 당시 호송차량에 동승해 근접 계호를 했으며 당시 마스크를 착용했던 것으로 확인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PCR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 12일 실시된 PCR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이 양성 판정을 받을 경우 방역당국 등과 협의해 음압실이 설치된 전담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게 할 예정이다. 음성일 경우에는 예방적 차원에서 외부병원에 입원해 일정 기간 격리 조치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코로나19의 유입 및 확산 방지와 박 전 대통령의 의료조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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