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성폭행' 서울시 직원 항소…1심 징역 3년6월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서울시 공무원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서울시 공무원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은 전 서울시 비서실 직원 A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14일 동료들과 회식 후 만취한 피해자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B씨의 정신적 상해가 자신의 범행이 아닌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때문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B씨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직접적 책임은 A씨에게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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