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법관 폐지 대신 '사법행정지원법관' 개선 권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8일 화상으로 임시회의를 열고 기획법관 제도 개선, 판결문 공개 확대 등 4개 의안을 의결했다./법관대표회의 제공

전국법관대표회의 "선출·업무범위 결정에 법관 의사 반영"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법농단' 사태 이후 폐지 주장이 나온 기획법관 제도를 놓고 법관 대표들이 '사법행정지원법관'이라는 개선안을 내놨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8일 화상으로 임시회의를 열고 기획법관 제도 개선, 판결문 공개 확대 등 4개 의안을 의결했다.

법관회의는 기획법관을 사법행정지원법관으로 이름을 바꾸고 각 법원의 실정에 맞게 운영하되, 선출과 업무범위 결정에 법관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각 법원에 권고하기로 했다. 지원법관은 가급적 재판업무를 병행하게 한다는 점도 담았다.

기획법관은 법원에서 행정업무를 주로 하는 판사들이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기획법관들을 동원해 재판 개입 등 '사법행정권 남용'을 벌인 뒤 사법개혁 차원에서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도 대법원에 권고하기로 했다. 법관회의는 "국민의 알 권리와 재판의 투명성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향상시키고 활발한 토론을 통한 법률문화의 발전을 위해 판결서 공개 범위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다만 소송관계인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 침해 방지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법관회의 측은 "현재보다 하급심 판결 공개를 확대해 사법절차를 투명화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며 "이는 헌법상 공개재판주의를 실질화하는 것이며 활발한 토론을 통한 법률문화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형사 전자소송의 점차적·전면적 추진 방안과 그 전 단계로 형사전자 소송 전자사본기록 열람서비스 시범실시 범위의 신속한 확대도 대법원에 권고하기로 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인천지법 등 21개 법원에서 시범 실시된 조정 전담 변호사를 확충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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