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으로 빼앗은 팔찌 금은방에 팔아 이득 챙겨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순금 100돈 팔찌를 자랑한 중학생을 불러내 팔찌를 빼앗은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표극창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과 B씨(21), C씨(23)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했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폭행, 협박해 고가의 순금 팔찌를 강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공동공갈, 특수절도 등으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26일 오전 3시께 인천 연수구 연수동 한 상가건물 앞에서 D군(당시 15세)을 불러내 때리고 협박해 순금 100돈(시가 2740여만 원 상당) 팔찌를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 3명은 D군이 자랑삼아 SNS에 올린 금팔찌를 보고 범행을 계획한 후 지인을 통해 D군을 불러냈다. D군이 나오자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리며 "친동생이 엄마카드로 깡하면서 사이버도박하다가 2000만 원 잃었다"면서 팔찌를 빼앗았다. 이후 이 팔지를 금은방에 팔아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일당은 평소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선후배 사이로 함께 어울리면서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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