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일 변경 신청 취지 의견서 제출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월성 1호기 원전과 관련한 내부 자료를 대량 삭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 첫 재판이 3월로 미뤄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 씨 등 3명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 사건 첫 재판을 3월 9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 원래 지정된 공판준비기일은 이달 26일이었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은 8일 기일 변경을 신청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보낸 것으로 전해진다.
A 씨 등은 2019년 11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직접 삭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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