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징역 1년6월~3년6월…"관행으로 보이지만 불법 행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정원장들이 파기환송심에서 모두 징역 3년 등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4일 남재준·이병호·이병기 전 국정원장의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병기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을, 이병호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과 이 전 기조실장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재상고심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이들은 대법원에서도 실형이 확정되면 수감될 예정이다.
남 전 원장은 이미 구속 상태다. 그는 박근혜정부 당시 검찰의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요구에 따라 범행에 소극적으로 응한 점,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유용하진 않은 점이 인정된다. 이전에도 청와대나 대통령 측에 특활비를 전달한 관행이 있었던 것도 사실로 보인다"면서도 "국정원 예산을 불법적으로 대통령에게 전달한 행위는 엄중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징역 3년~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양형을 기본으로 하되 유무죄가 달라진 부분이나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사정을 추가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남재준 전 원장 등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활비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각각 6억~21억 원을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뇌물공여 등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남 전 원장은 징역 2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은 각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1·2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일부 국고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를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전 기조실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로 형량이 줄었다. 대법원에서 사건을 파기환송했지만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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