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죄질 좋지 않다"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A씨가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준강간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서울시 공무원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교육 이수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서울시장 비서실 소속이던 지난해 4월 회식이 끝난 뒤 직장 동료를 성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B씨는 6개월 이상 치료해야 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진심으로 반성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 및 10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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