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5부(이성호 부장판사)는 13일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으로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 최모 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씨에게 13억979만8280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