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청 신청에 800명 몰려…검찰, 살인죄 적용할지 관심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입양한 16개월 딸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부부가 13일 처음 법정에 선다. 이들을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만큼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인이의 양모 장 모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아버지 안 모 씨도 출석한다.
검찰이 장 씨에게 아동학대치사죄보다 양형이 무거운 살인죄를 적용할 것인지가 관심사다. 검찰은 최근 전문 부검의에게 정인 양 사망 원인 재감정을 의뢰해 결과를 받았다. 이날 법정에서 검찰이 살인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검찰 입장에서 살인죄는 고의 입증이 어려워 무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관건이다.
장 씨는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정인 양을 상습 폭행했다. 8월에는 유모차를 밀어 엘리베이터 벽에 부딪히게 하고 유모차 손잡이를 강하게 밀치는 등 총 5차례에 걸쳐 정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장 씨는 정인 양을 입양한 후 양육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아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인 양은 이들 부부에게 입양된 지 271일 만인 지난해 10월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서 숨졌다. 정인 양은 복강 내 출혈과 광범위한 후복막강 출혈, 전신에 피하 출혈이 발견되는 등 장기가 손상된 상태였다. 당시 병원 관계자가 몸의 상처를 보고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장 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아동학대 치사 혐의는 적용했지만, 살인죄는 적용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양부 안 씨는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 안 씨는 정인 양을 집과 차 안에 방치하고, 울음을 터뜨려도 팔을 강제로 잡는 등 학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알려진 후 안 씨는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당했다.
이 사건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방송돼 주목받았다. 특히 3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이 특별한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정인이를 집으로 돌려보낸 사실이 알려지자 경찰 수사에 대한 공분이 일었다. 법원에는 장 씨 부부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고, 엄하게 처벌해달라는 시민의 진정서가 쏟아지고 있다.
남부지법은 이번 사건에 대한 관심이 큰 만큼 법원 내 중계 법정을 두 곳 마련했다. 첫 공판 방청권 추첨에는 총 813명의 시민이 응모했다. 당첨 인원은 51명으로 경쟁률은 16대 1 수준이었다. 당첨자들은 본법정(11석)과 중계법정(각 20석)에 나뉘어 재판을 방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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