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금고 5년 구형

세월호 참사 당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검찰이 금고 5년을 구형했다. /뉴시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은 1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의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청장에 대해 금고 5년을 구형했다.


ilraoh@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