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집회 주도' 민경욱, 경찰 조사받고 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위험에도 지난해 서울 도심에서 광복절집회를 주최한 혐의를 받는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배정한 기자

1시간30분가량 조사…진술 대부분 거부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위험에도 지난해 서울 도심에서 광복절집회를 주최한 혐의를 받는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1일 감염병예방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민 전 의원을 소환했다. 조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부터 약 1시간30분 동안 진행됐다. 민 전 의원은 조사에서 진술을 대부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 전 의원은 지난해 8월15일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국투본) 상임대표 자격으로 서울 도심 집회를 주최했다. 당시 법원에서 100명 규모의 집회로 허가받았지만, 1만명 넘는 인파가 모여들었다. 또 참가자 다수는 집회금지구역인 광화문 광장 등으로 이동했다.

이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21일 민 전 의원과 민중홍 태극기혁명운동본부 사무총장 등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종로경찰서는 지난해 8~9월 민 전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했으나 일정 문제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민 전 의원은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며 미국으로 떠났다가 지난해 12월 귀국했다.

경찰 관계자는 "재소환 계획은 아직까지 없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