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 공사장도 CCTV 의무화…서울시, 10대 안전대책 추진

서울시가 중·소형 공사장에 CCTV 설치 등을 의무화해 안전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사각지대였던 중소 민간공사장 관리 강화

[더팩트|이진하 기자] 앞으로 서울 중·소형 민간 공사장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7일 그동안 대형 공사장(1만㎡ 이상)만 해당되던 안전관리를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형 공사장(1만㎡ 미만)까지 확대 적용하는 '10대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3년 간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사고의 77%가 중·소형 공장에서 발생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요 내용은 CCTV 설치 의무화다. 현재는 16층 이상 공동주택·공공공사장에만 CCTV를 설치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깊이 10m 이상(지하2층 이상) 굴착·해체 공사장으로 확대한다. 또 사고 우려가 높은 공정 시 CCTV를 설치해 착공·사용승인 등 인허가 요건에 포함한다.

시는 내년부터 CCTV 관제를 비롯해 IT 기반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동한다. /더팩트 DB

시는 내년부터 CCTV 관제를 비롯해 서울 전역 민간건축공사장을 통합 관리하는 IT 기반 시스템(웹 사이트)도 구축·가동한다. 이 시스템을 통해 해체공사, 굴토공사 등 사고 우려가 높은 공정을 인허가권자인 자치구가 직접 모니터링해 사고 예방에 더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취지다.

이밖에 지난해 12월 개정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1000㎡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200㎡ 초과 모든 건축공사장(지하 5m 이상 굴착공사장 및 종합건설업자 시공 건축공사)에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했다. 이로써 건설공장 산업재해 예방지도 제출을 의무하고 사전작업허가제 등도 시행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그동안 중소형 민간공사장에 대해서 규제보다는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해왔으나 안전불감증으로 잦은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한 것이 사실"이라며 "대형 공사장에 준하는 촘촘한 안전관리 대책을 가동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jh311@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