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이 '상속권상실' 여부 판단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정부가 양육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일명 '구하라법'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7일 자녀 양육의무를 위반하거나 학대했을 경우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제도 도입을 뼈대로 하는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상속관계의 구체적 타당성 확보를 위해 '상속권상실제도'를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 부양의무를 위반했거나 학대 등의 범죄행위, 그 밖의 부당한 대우 등을 한 경우 법정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상실 여부를 결정한다.
피상속인의 의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가정법원이 상속인 및 이해관계인의 입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한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더라도 피상속인이 용서한다면 상속권을 계속 인정하는 용서제도도 신설됐다.
현행 대습상속제도도 정비된다.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자가 사망 또는 상속결격으로 상속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을 하는 제도다.
상속인에게 상속권을 상실시키면서도 배우자나 자녀에게 대습상속을 인정할 경우 상속권상실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피상속인의 의사와 다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아이돌 그룹 출신 고 구하라의 친어머니가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았는데도 현행법에 따라 구하라의 재산 중 절반을 상속받게 되자 논란이 이어졌다. 현행 민법은 상속을 받기 위해 상속인을 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한 경우에만 상속에서 제외할 뿐, 기타 범죄나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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