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 혐의 '증거 불충분'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나경원 전 의원의 아버지가 사립학교 건물을 가족에게 싸게 임대해준 의혹을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나 전 의원과 아버지, 여동생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증거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2019년 11월 나 전 의원이 홍신학원 이사장인 부친과 함께 여동생 유치원에 건물을 싼값에 임대해 법인에 거액의 손해를 끼쳤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검찰은 나 전 의원 딸의 입시비리 특혜 의혹,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조직위원회, 사단법인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등 나 전 의원에 대한 고발 사건들을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아들 김모씨가 4저자로 등재된 포스터와 관련된 의혹은 미국 예일대에서 답변이 올 때까지 처분을 미루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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