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전 트위터서 특정후보 비난한 교사 무죄 확정

총선을 앞두고 SNS에서 특정 후보를 비난하거나 옹호한 교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

"정치적 의사 표시일 뿐 선거운동 아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총선을 앞두고 SNS에서 특정 후보를 비난하거나 옹호한 교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공립 고등학교 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트위터에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찬성 또는 반대 의사를 총 58회 표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교육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심은 A씨에게 일부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2심은 A씨의 모든 혐의를 무죄로 봤다. A씨의 행위가 단순한 정치적 의사표시를 넘어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는 선거운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게시물 11개는 대부분 언론기사나 다른 사람이 작성한 글을 의견 표시없이 단순 공유하는데 그쳤다. 1개는 '강○○ 의원 응원해주세요'라고 간단한 의견을 적었을 뿐이다.

A씨의 트위터 게시물은 월평균 428개인데 기소된 게시글은 58개에 그치며 다른 게시물보다 특이하지도 않다고 평가했다. 선거에 임박해 SNS 계정을 만들지 않았고 단기간에 팔로워를 급격하게 늘린 것도 아니어서 선거운동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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