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적 수치심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이 버스 안에서 레깅스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한 남성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뒤집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A씨는 버스 안에서 레깅스 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하반신을 약 8초 동안 몰래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2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 후 피해자는 '기분이 더럽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나, 왜 사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진술했는데 이를 성적 수치심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다.
피해자가 입었던 레깅스는 또래 여성 사이에서 일상복으로 쓰이며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했다는 점에서 성적 욕망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고도 판시했다.
당시 피해자는 다소 헐렁한 운동복 상의를 입어 하반신을 가렸고 신체부위가 노출된 곳도 적었으며, A씨가 특정 부위를 부각해 촬영하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성적수치심은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분노·공포·무기력·모욕감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성적 수치심의 의미를 협소하게 이해하면 피해자가 느끼는 다양한 피해감정을 소외시키고 피해자에게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을 느낄 것을 강요할 수 있다"며 "피해감정의 다양한 층위와 구체적 범행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처지와 관점을 고려해 성적 수치심이 유발됐는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가 '기분이 더럽다'고 한 진술은 성적 모멸감,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이용당했다는 인격적 존재로서 성적 수치심이 유발됐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A씨가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놓고도 다른 판단을 내렸다. 노출 정도나 특정 부분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촬영의 맥락을 보고 그같이 촬영당했을 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으면 범죄라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대상이 신체가 노출된 부분으로 한정되지 않고 옷이 밀착해 신체 굴곡이 드러나는 경우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보호법익으로서 '성적 자유'를 구체화해 소극적으로 자기 의사에 반해 성적 대상화가 되지않을 자유를 의미한다고 최초로 판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