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명확성 원칙 어긋나지 않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악취 민원이 일정기간 계속되면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시정을 강제하도록 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옛 악취방지법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 법 제6조는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이어지고 악취가 일정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은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규제하도록 한다. 청구인은 양돈농장을 운영하던 중 제주도가 농장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자 취소소송과 함께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 조항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라는 대목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따라 악취관리지역 지정권자의 자의로 지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관계자 의견진술절차를 두는 등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시설 운영자가 제한받는 사익 역시 국민이 건강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공익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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