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님과 배우자 사이 일…증여 몰랐다"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배우자 재산을 누락했다는 의혹에 대해 "당시 재산변동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4일 매일경제는 박 후보자가 2018년 11월 부인이 증여받은 경남 밀양시 토지와 건물을 2019년 3월 재산공개 내역에 누락시킨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밀양 소재 토지 및 건물을 배우자가 증여받은 것은 장모님과 배우자 사이에 있었던 일로, 후보자는 2018년 정기 재산변동 신고시점인 2019년 2월말경 그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2020년 초 21대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배우자가 밀양 소재 부동산을 장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을 알게됐고 2020년 3월경 2019년 정기 재산변동 신고시 스스로 바로잡아 재산신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를 앞두고 두번째로 불거진 부동산 재산신고 누락 의혹이다. 앞서 중앙일보는 박 후보자가 7살이던 1970년 6월 충북 영동군 소재 약 6400평대 토지를 취득하고도 8년 동안 해당 토지를 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그는 입장문을 내고 "인사검증을 위한 재산관계 확인 과정에서 그동안 재산등록이 누락됐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됐다"라고 고의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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