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 서울구치소 수용자 사망…법무부 "사인 파악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는 고인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 중이며 검찰과 보건당국과 협의해 장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

"외부 의료시설 후송하려던 중 숨져"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수용자 A씨가 외부 의료시설로 후송하려던 중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고인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 중이며 검찰과 보건당국과 협의해 장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31일 오후 "서울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 2명 중 1명이 이날 오전 8시 17분경 사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고인은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30대 중반의 남성 수용자로 2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무증상·경증에 해당돼 격리거실에 수용됐다"며 "자체 의료진에 의해 생활치료센터에 준하는 치료와 관리를 받고 있었으며, 사망 당일 새벽 5시 30분경까지도 스스로 화장실에 가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상 무렵 고인의 의식이 미약한 것을 확인하고 인근의 외부 의료시설로 응급 후송하고자 했다"며 "그러나 '코로나19 확진자로 일반병원 후송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고 관할 보건소 등 방역 당국과 병상 확보 등을 위한 협의 중 (고인이) 사망했다"고 했다.

법무부는 "현재 고인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 중이며, 향후 유가족과 관할 검찰청 및 보건당국과 협의해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에 따라 장례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현재 수용 중인 확진자에 대하여도 자체 의료진의 집중 관리를 통해 치료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구치소는 지난 20일 출소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접촉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A씨를 포함해 수용자 2명이 감염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날 A씨의 사망으로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사망자는 2명이 됐다. 27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된 '굿모닝시티 분양사기' 주범 윤창열 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외부 시설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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