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게임물 경품 제공을 사실상 금지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게임물 사업자에게 사행성을 조장하는 경품을 제공하지 못 하도록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게임산업진흥법 제28조는 게임물 사업자 준수사항으로 경품 등을 제공해 사행성을 조장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전체이용가 게임물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에 한해 일부 허용하고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 이내의 것으로 한다.
헌재는 "이 조항은 ‘경품 등의 제공’이 곧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전제하고 모든 게임물에 원칙적으로 ‘경품 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 것"이라며 "사행화 가능성이 비교적 경미한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행위가 의무조항이 정하는 구성요건에 해당되는지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며 "지나치게 불명확해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내용도 "게임물의 사행화는 억제하되 게임이용자 흥미는 유발시킬 있는 정도의 최소한 금액이 기준이 되고, ‘경품의 제공방법’은 경품의 환전이나 재매입 등의 우려가 없는 등 사행성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는 점에 대강의 예측이 가능하다"며 역시 죄형법정주의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경품 제공 제한으로 게임물 이용이 축소된다고 볼 수 없고,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은 제한적 경품제공이 가능하다"며 "게임물 사행화를 근절해 게임산업을 진흥하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는 공익은 사익보다 훨씬 크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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